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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과 먹거리/의약품이야기

대웅제약 호이스타정,

by challenger77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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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대웅제약 호이스타정 (성분명 카모스타트메실레이트)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호이스타정의 임상3상을 승인했다고 지난1월 4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대웅제약은 약1000명을 대상으로 호이스타정과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를 병용해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3상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2/3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중증 환자를 상대로 임상3상을 하게 되며, 대상 실시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외 70여개 병원입니다. 

 

 

 

 

 

 

췌장염, 역류성식도염 전문의약품, 카모스타트성분

호이스타정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쉽게 접하는 약은 아닙니다.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없고,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처방약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접했다고 하더라도 약봉지속에 다른 알약들과 함께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호이스타정의 성분인 카모스타트는 대웅제약에서 자체생산하는 성분으로 지금까지 만성 췌장염과 역류성 식도염에 안정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

호이스타정이 지금 우리같은 비 의료인들에게 주목받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치료제로 떠오르면서 입니다. 

경증 코로나19 치료제 임상2a 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일정 수준의 치료효과를 보이므로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3상의 승인이 떨어져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 15일 서울성모병원은 '대웅제약이 코로나19치료제로 개방중인 호이스타정을 코로나19환자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허가초과사용'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 의료현장에서 호이스타정 등 현재 임상 중인 의약품들이 코로나 19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옵션으로 허가초과사용 여부를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가초과사용
의약품의 허가 사항 이외의 용도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일

 

 

 

호이스타정 개요

식약처분류 : 대사성의약품 > 기타의 대사성의약품 >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구분 : 전문의약품 (약국에서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가능합니다)

제조(수입)업체명 : 대웅제약

성상 : 흰색-황백색의 원형필름코팅정제

모양 및 색상  : 원형/ 하양

 

성분 : 카모스타트메실산염 100mg

밀폐용기, 실온 (1~30도) 보관

 

 

효능 및 효과

단백분해 효소 (트립신, 칼리크레인, 플라스민 등)의 일탈에 의한 만성췌장염의 급성증상의 완화

위절제 수술 후 역류성 식도염

 

 

용법 용량

만성췌장염 : 1회 200mg을 1일 3회

역류성식도염 : 1회 100mg을 1일 3회

 

 

 

주의점

 

1. 다음환자는 복용하지 말 것

위액흡인, 절식, 절음 등의 식사제한을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 위액의 역류에 의한 수술 후 역류성 식도염환자, 갈락토오스 불내성 및 Lapp 유당 분해효소 결핍증,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의 유전적 문제가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는 신중하게 복용할 것

임산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소아, 고령자

 

3. 이상반응, 부작용

호산구증다, 백혈구감소, 혈소판감소, 발신, 가려움, 식욕부진, 구역, 구갈, 복통, 복부불쾌감,복부팽만감, 설사, 구토, 가슴쓰림, 변비, 부종, 저혈당, 고칼륨혈증 간기능이상, AST 스치 상승, ALT 수치 상승, BUN 상승, 크레아티닌 상승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일반적 주의

이 약으로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간 복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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