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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과 먹거리/의약품이야기

렘데시비르, 국내 첫 코로나 치료제 특례수입 승인

by challenger77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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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6월 3일 오늘 결정했습니다. 

이로서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와 관계부처, 국내 수입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수입을 협의하게 됩니다. 

 

 

 

렘데시비르 구조식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지금처럼 감염병 대유행 등의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미허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 치료제로 렘데시비르 도입을 제안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질병관리 분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렘데시비르 사용에 의한 중증환자 치료기간 단축 효과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한 판단일 것입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 영국에서도 해당 치료제를 사용하기로 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렘데시비르 선정의 가장 큰 이유로는, 코로나 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 효과입니다. 

이로써, 의료 역량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이미 사용하도록 한 점도 선정 이유가 될 것입니다. 

 

물론, 렘데시비르의 치료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대중적인 치료제로 선택되고 있는 점도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는 국내 수입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협력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렘데시비르는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바이러스제입니다만, 정작 에볼라 치료제로는 허가받지 못했다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을 받은, 이른바 역주행 약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이미 지난달 초 렘데시비르를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 코로나 환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치료제는 연내로 백신은 내년초까지 개발하겠다는 목표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처럼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모든 인력과 병과 싸우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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