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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건강/건강이야기

코로나시대, 안전한 건강검진을 위한 체크사항

by challenger77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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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같은 시기일수록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 기초 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건강검진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내원하는 것 자체가 고민되는 시기입니다.

검진을 하러 갔다가 혹시라도 병을 가지고 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질병이 걸리기 쉬운 시기, 큰병의 조기 진단이 중요한 시기

하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적일 뿐 아니라 지금 같은 때에는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활동량도 적어지고 마스크를 끼면서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질병,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신체 리듬과 건강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 큰 병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

오늘은 어차피 해야하는 이런 정기검진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체크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늦춰진 건강검진

코로나19의 확산이 급격하던 지난해의 영향으로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올해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던 시기에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유행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지금 더이상 미룰수는 없기에 조금이라도 안정세를 보인다면 최대한 빠르게 철저하게 수칙을 지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출입관리가 엄격한 검진센터 이용하기

스스로의 철저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내가 검사를 받는 센터의 출입 방역 관리도 중요합니다.

출입관리에 엄격한 검진센터의 경우 대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하게 됩니다.

예약하기 > 예약확인 (QR 등) > 모바일 사전 문진 또는 키오스크 문진 (키오스크문진 이후에는 꼭 손소독제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 출입증발급 > 체온측정 > 마스크착용확인 > 의료기관입장

2. 비수기를 활용하기

오늘일은 내일하고 기한에 맞추는 벼락치기가 익숙하듯 건강검진도 검진기간이 끝나가는 10~12월에는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미어터지고 반대로 1~4월은 한산한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사람이 많은 곳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수기로 확진 현황도 누그러진 시기를 활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검진기관은 비수기 할인을 실시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3. 폐기능 검사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역도구인 마스크를 벗는 곳이 폐기능 검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관에서는 감염방지를 위해 검진항목에서 폐기능검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흉부X선 검사 등을 통해 폐 이상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폐질환을 치료중인 분이 아니라면 폐기능 검사는 임시로 생락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벗는 또 한 곳인 내시경검사는 생략하면 안되니 되도록 소독 등 관리가 잘 되는 것을 인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4. 국가검진기관 활용하기

이번 코로나 유행 때 특히 주목을 받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에서는 일반건강검진, 암건진, 영유아건강검진 등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검사의 질도 우수하며 관리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검진기관의 국가 검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암검진에 대한 내용

국가암검진 (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암검진) 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라면, 2020년1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100,000원, 지역가입자는 97,000원 이하인 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폐암환자는 국가암건진 없이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금액은 급여본이부담금으로 매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실제로 납부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며 암 치료 관련 의료비와 약제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교통비 소모품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매년 최대 급여 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까지 3년간 지급이 됩니다.

신청은 암 환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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